토목상식

물가변동 조정방법 및 등락요건

galaxyan 2024. 11.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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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가변동 조정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이른바 "전체금액 조정방법"이 있고, 주요 건설자재 등 일부 특정품목의 가격변동만을 반영하는 "개별품목 조정방법"이 있다. 전자는 일정기간에 걸친 통상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보편적 조정방법인 반면, 후자는 유가인상등과 같이 급격한 인플레로 자재가등이 폭등하는 경우 해당하는 자재등에 한해 등락을 반영하는 다소 예외적인 조정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자의 방법(총공사금액 및 전체 구성비목 대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부응하기위해 재경부에서는 회계통첩(회계 41301-17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회계통첩" '98.1.23)을 통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수한 품목에 대해 월별계약, 사급자재의 관급대체등 예외적인 개별품목 대상의 조정방법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는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 계약서에 게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지수조정)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동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다.
종전에는 계약체결시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조정방법을 결정하게 하였으나, 현행법에 의하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조정의 방법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단, 최초 결정한 조정방법을 계약의 이행중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종전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한 공사에 한하여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턴키베이스의 경우에는 원칙상 품목조정만 가능)할 수 있었으며, 예정가격 100억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토록 강제하였고, 1999.9.9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선택은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5.9.8 개정된 현행법령하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으로 조정될 것이다.


2.등락요건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물가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절대기간)과 변동율이 있을때에 한하여 조정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상, 등락율(변동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3%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종전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5%이상)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1999.9.9)에 의하면 IMF발생 즈음에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 감액조정시 적용할 특례(일부 감액대상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감액면제가 가능)가 발표되었는데, 감액조정을 완료하였더라도 현재 공사가 이행중이면 소급하여 감액조정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 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최근까지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제반 자료와 각종 기초자료(물가지수, 평균노임, 장비목록등) 및 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등의 자료가 공개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달청_시설분야_물가변동_검토업무_처리지침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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