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시행 2023. 9. 15.] [조달청훈령 제2161호, 2023. 9. 11., 제정]조달청(공사원가기준과), 042-724-75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물가변동 검토할 때는 다른 법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물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