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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공무상식 34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 내용 구 분 23년 적용 24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산재보험료 3.7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

건설공사대장 관련 법령 및 서식

건설공사대장 현장비치 및 통보에 관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대상 공사 및 통보방법과 통보시기에 관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계약통보서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통보서의 전자적 통보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명 : 봉래사양-동일와교간 연도교 가설공사(턴키공사) 지수조정율 입찰일 : 2012년 12월 17일 계약일 : 2013년 09월 02일 조정기준일 : 2016년 09월 01일 공사내용 1차준공금 : 3,556,000,000 2차준공금 : 1,494,578,240 3차준공금 : 4,729,173,000 4차계약금액 : 12,376,239,000 미계약금액 : 9,600,796,860 선금급(총2회) 1차 2016년 02월 29일 선금급금액 : 2,512,350,000 2차 2016년 04월 25일 선금급금액 : 1,523,790,000 계약금액 31,756,787,100 조정기준일(2016년09월01일까지) 물가변동적용제외금액 17,583,127,418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소운반, 할증)

안건번호요청기관회신일자안건명 민원인 2002.02.01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1. 당 현장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장이 마을도로, 사유도로, 주거지 및 주거지 진입도로 등으로 되어있어 현장 내 야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자재야적장을 마련하여 야적 후 공사시행 시 현장내로 운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따른 소운반비의 적용여부 2. 각종 자재는 자재손실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주자재인 주철관 및 접합부속, 이형관등은 손실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철관의 시공 시 절단 가공 등에 손실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 바, 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 작업제한 기상조건

동절기, 혹서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작업제한 요건 지반공사, 가설공사, 교량공사, 도로, 상수도, 조경공사 등 공사의 종류별, 콘크리트 타설 및 크레인 작업 등 국가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작업제한 기상조건을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제한 기상조건 관련 근거 표준시방서 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EX Construction Specific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LH Construction Specification)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Seoul Metropolit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 콘크리트 공사 등 공통공사 작업제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및 원칙(국토부 가이드라인)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및 원칙(가이드라인) 공공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정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발주자 및 시공관계자분께 아래 글 일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본문 하단에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도 필히 알아두어야 할 이유는 해당 공사가 어떤 조건과 원칙에 의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고 이를 벗어나는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하여 정당하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처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업역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Ⅰ. 건설업 업역개편 추진 경과 □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 발생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이에 따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8.12..31. 개정, 공공기관 ’21. 1. 1. 민간은 ‘22. 1. 1. 시행) ㅇ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

하도급의 사전승인 대상 및 해당 여부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1. 건설업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설명자료(2020.10))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 제한없음 다만,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2.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법률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비 고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중간 생략"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계약유형별 계약금액 조정

구 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요구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포함) 턴키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존 비목 증 계약금액 조정없음 계약단가 ~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사이에서 협의 ※ 단, 협의결렬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함.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그전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동 사유로 조정된 단가를 봄. 단, 일부는 지수조정방법으로 ESC적용한 경우에 설계변경당시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낮을 가능성 및 재료비, 노무비 등 상승율의 차이등 현실적인 한계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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