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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53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출처 :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3001 법무법인(유) 세종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국내 공공건설계약 현장에서는 2000년대 초경부터 ‘PS 항목’(Provisional Su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공사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일식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그때그때 정산 처리하는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안전점검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기술사용료 등 다양한 항목들이 ‘PS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PS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

공무 2021.04.08

PS단가와 LS단가의 차이 (원어, 뜻은?)

LS(lump-sum contract : 定額請負) 전공정을 청부하여 총공사비를 청부 금액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 PS(provisional contract : 假契約) 정식의 청부 계약을 맺기 전에 행하여 지는 계약, 민간 공사에서는 상세 설계가 미정인 경우나 대폭적인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맺어진다. 관청 공사에서는 지방 자치제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청부 업자와 계약하고부터 의회에서 승인되기까지의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 운영실태 - LS(lump-sum contract) : 변경 불가하며 미공표 공종 ◇ 단가산출서상에서 총액 또는 단위당 가격을 산출하여 내역서에 총액 또는 단위 당 가격을 기재 ◇ 공내역서에 금액을 미기재(미공표) ◇ 입찰후..

공무 2021.04.08

예산 관련 업무에 자주 쓰이는 용어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1. 예산액 (the budget sum, the estimate):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으로 나뉩니다. - 세입예산액 :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 세출예산액 :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2. 예산현액 : 예산상 현재 존재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각 과목의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는 한도 - 세입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 세출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예비비지출액+이,전용등증감액 예시) 세출예산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5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 했다면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 5000만원이 됩니다. 3. 결산액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으로 나뉩니다. - 세입결산액 :..

공무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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