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3001 법무법인(유) 세종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국내 공공건설계약 현장에서는 2000년대 초경부터 ‘PS 항목’(Provisional Su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공사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일식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그때그때 정산 처리하는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안전점검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기술사용료 등 다양한 항목들이 ‘PS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PS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