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분류/└ 구조물공

교량받침 연단거리에 대하여

galaxyan 2021. 4.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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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의 연단거리란 받침의 끝에서 교각 또는 교대의 전면까지의 거리이고 강제받침인 경우와 탄성고무받침의 경우 각각 다른데 첨부파일의 그림과 같습니다.

 

<강재받침>

 


<탄성받침>



(1)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하 : S = 20 + 0.5L

(2)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상 : S = 30 + 0.4L

여기서, S : 받침연단거리(cm)

L : 거더의 경간길이(m)




교각 및 교대 상부의 받침면은 상부구조로부터 집중하중을 받는 부위를 연단거리가 짧으면 고정단에서는 교각 및 교대의
전면에서 콘크리트가 파손되거나 받침이 파손되는 가동단에서는 받침이 벗어나 심한 경우 주형이 낙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구조의 길이에 따라 도로교설계기준(2000. 7) 423쪽에서는 최소값을 정해놓았는데 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하 : S = 20 + 0.5L

(2) 거더의 경간길이 100m이상 : S = 30 + 0.4L

여기서,

S : 받침연단거리(cm)

L : 거더의 경간길이(m)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표준시방서(1996. 4)의 572쪽의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 설계기준(2005)  5.4.교대,교각의 설계"상 내용

 

    5.4.2 받침 연단 거리

하부구조 정부(頂部)에 있어서 교축방향의 받침연단과 하부구조 정부 연단 사이의 거리, S(mm)는 다음의 값 이상으로 한다.

(1) 거더의 경간길이 l00 m 이하 : S=200+5 L (5.4.1)

(2) 거더의 경간길이 l00 m 이상 : S=300+4 L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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