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분류/└ 구조물공

건설공사 레미콘 혼용타설에 관한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galaxyan 2021. 4.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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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치짐 제 38조 7항의 '혼용'이란 의미의 해석차이

 

01.민원내용

민원요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치짐 제 38조 7항의 '혼용'이란 의미의 해석차이

접수번호

1AA-1702-049576

접수일자

2017.02.09

질의내용

관련근거: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77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정 규제완화 부분,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정 주요내용의 규제완화 부분제 38(시공품질관리 시험검사등) 7항 변경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7항에 대하여 '혼용'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해석적 의미 차이가 크므로써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어 질의 드립니다.

 

민원신청 전 2017년 02월 09일 오전10시경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혼용 타설의 명확한 의미 질의: “예를 들어 한 호퍼에 두 레미콘사가 동시에 섞어 치는게 아닌한 레미콘사가 타설 후 경계가 구분되어진 후 다른 레미콘사가 치는 것을 섞어친다혼용타설이라 함배합 등 성질변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타설 가능." 이라고 하였으나 위 내용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 질의 드립니다.

혼용(混用)의 사전적의미인 한데 섞어 쓰거나 어울러 씀. ‘섞어 씀으로 순화의 뜻으로 해석하여 한구조물 또는 부위에 펌프카의 호퍼에 2개이상 다른 공장에서 제조한 레미콘을 순서 상관없이 섞어 쓰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품질관리의 어려움.

 

1. 각사마다 레미콘 규격은 같아도 배합과 원재료의 차이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배합 및 원재료를 똑같은 기준으로 각 레미콘사에서 맞출 수 없다함.

 2. 강도의 확인 시 28일 이후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타설 직전 에 각 회사마다의 품질의 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을 구분하기 힘듬.

 3. 각 레미콘사 마다의 현장 레미콘 물성시험을 하는 규정의 의미가 모호해짐섞어서 현장레미콘 물성을 할수 없고타설부위가 균질하게 섞이지도 않음.

4. 강도확인을 위한 공시체를 각 제조사마다 만들기는 하나섞어서 만들어야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음.

5. 레미콘 제조시 각사의 제품마다 균질하게 비빔을 하여 현장에 도착하지만타설시 각사의 제품들이 균질하게 비빔되지 않음.

6. 극단적인 한 예로 한회사는 품질이 현저하게 나쁘고한회사는 품질이 좋다고 했을때 섞음으로써 품질이 적정수준이 나올경우현저하게 나쁜 회사를 찾을수 없음책임의 불명확성으로인해 점점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짐.

 

해당 지침의 행정예고문을 찾아서 그 내용을 보니, "성질상 혼용이 부적합한 일부경우즉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거나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혼용할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는 내용으로 해석 시 경계가 구분되지 않거나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수 없는 경우는 혼용타설을 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됨경계를 구분하거나 구획을 나눌수 있는 경우만 혼용타설 가능즉 한 호퍼에 두 레미콘 이상 한데 섞어서 타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 됨.

 

네거티브(Negative) 규제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허용예외 금지형태의 규제방식이다다시 말해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원칙 허용 시스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원칙 금지예외 허용’ 전화질의 답변 내용과 위 내용으로 해석시 규제완화의 내용이라고 하지만실제적으로 현장에선 변경 전 지침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고오히려 종전 규정이 더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용어 혼동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만 발생시키고또한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성재

 

회신내용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치침(국토부고시 제2015-474)38조제7항에 따라  각각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은 원재료의 차이 등으로 배합이 달리 생산되고 있어 재료의 이질로 시공이음의 경계가 구분되는 곳이나나누어 타설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분리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간은 감독자가 레미콘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 혼용 타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혼용타설은 2개이상의 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1개의 호퍼를 이용한 펌프카에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80)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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