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