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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관련 법령 요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

안전 2024.03.09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실시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1. 법령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안전 2024.03.09

건설공사 보건관리자 선임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 및 영 별표5)에 의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현장에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금액 800억 기준(토목 1,000억) 1,400억이 증가하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 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함 Q1) 공사금액 2,200억원 건설공사에 법상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수는? ○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800(토목 1,000)억원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1명 선임에서 1,400억이 추가되면 총 2,200억(토목 2,400억원)으로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공사금액이 2,2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200명 이상..

안전 2024.03.09

【관리감독자】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공사착공서류를 제출 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

안전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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